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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하이딩 2017. 4.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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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8일인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고 말하였고,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 된 제도이며,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자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만

클릭하면 되며,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국세청은 신청 전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오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

90%만 지급되며,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