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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무술년) 법정공휴일 69일 및 월별로 알아보자

하이딩 2017. 12. 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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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황금개띠의 해"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의 해"에 "황금"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높다고 합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정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또 한, 주말을 포함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특히 2018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연차와 휴가 계획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2018년 월별 법정 공휴일


2018년은 시작부터 기운이 좋은데요.

1월 1일 신정이 월요일로,



주말을 포함하여 3일간의 휴일이 이어져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설 연휴가 있는 2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져,



14일이나 19일 휴가를 낸다면 총 5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3월에는 대표적인 국경일인 삼일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3월 1일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하여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총 4일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휴일이 없는 힘겨운 4월을 지나면

달콤한 5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3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인데요.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간의 연휴를



통해 상반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산에 비유하자면 수요일은

주말을 향해 내려가기 전 올라야

하는 가장 큰 언덕인데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에게 월요일만큼이나

힘든 요일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6월에 있는 두 휴일은 모두 이

수요일에 자리 잡았습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가

바로 6월에 두 휴일인데요.



힘든 한주의 중간에 자리한 두 휴일로

조금 수월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13일에는 휴식도 좋지만 투표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잊지말아야합니다.



7~8월은 아주 긴 여름이 될 전망인데요.

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이 유일한



휴일이기 때문에 긴 여름이 지난 후에야

달콤한 추석연휴가 우리를 기달리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9월 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간 추석연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7, 28일에 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두는게 좋습니다.



10월에도 두 번의 연휴가 있는데요.

10월 3일 수요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특히 9일 한글날은 징검다리 연휴로

8일 연차를 쓴다면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연휴 일정에도

찬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5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제외하면 휴일 없는 힘겨운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도 징검다리 휴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연차를 활용한다면

4일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징검다리 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