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연결고리

부양 의무자 폐지 본문

시사

부양 의무자 폐지

하이딩 2017. 8. 10. 23:18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발표 하였는데요!



각 가정에 맡기던 부양의무 상당부분을
이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월부터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면 2018년 현재
3인가구 기준 월 29만원이 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내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나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생계와 의료급여는 주거급여 처럼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가 하위 소득
70% 미만인 장애인인 경우를,
2022년에는 하위 소득 70% 미만인
노인인 경우를 각각 제외합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 생계를 책임진다면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23만원 미만인
가정은 월 5만 5천원 학용품비를,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와 의료, 생계급여 지원을
통하여 93만명에 이르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2020년 64만명,
2022년 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0년까지 1차
년도 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보완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