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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피해 구제 방법,절차

하이딩 2017. 9. 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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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MBC 뉴스 보도

추석을 앞두고 항공 분야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품권, 자동차 견인, 택배, 항공 서비스 등
관련한 피해 구제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로는 1월부터 8월까지
1193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항공 피해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 됬고,



또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
사례로 접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택배 피해

​택배는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고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상품권 피해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보도

​자동차 견인 피해

​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하여 비싼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
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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