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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본인 비트코인 금괴

하이딩 2018. 1. 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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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간 키워드로 이목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금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합니다.



이번 화제를 이르킨 비트코인 금괴의 내용은

일본인 남성 2명이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 돈으로 금괴를 무더기로 사서

비행기에 오르려다 적발됐으나, 무사히

출국하였다고 합니다.



무사히 출국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금을

구입한데다 세관 신고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3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와 B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1kg짜리 금괴 38개



시가로 19억상당을 갖고 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A씨와 B씨는 인천세관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으나 문제 없이 출국하였습니다.



국내 금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금을

구입한데다 세관 신고에 준하는 부가세(10%)

환급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부가세 환급기를 이용해

부가세를 돌려 받으면 관련 내용을 세관에서

즉시 알 수 있어 세관 신고를 한 효과가 있습니다.



A씨 등은 세관에서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현금화 해 금괴를

구입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세관당국은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금괴로

바꿔 차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앞서 24일에도 일본인 C씨의 2명이 세관

신고를 거쳐 1kg짜리 금괴 30개(시가 15억원 상당)을



갖고 출국했는데, 이들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를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하려다 실수로 신고 전



보안검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을 어기지 않으면 금, 현금, 유가증권 등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