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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 대상

하이딩 2016. 12.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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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 대상

 

 

안녕하세요 JM Story입니다.

오늘은 가전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1등급 참 좋은 단어죠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접속 후 신청자·구매정보 등 입력하면 구매가격 10% 되돌려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이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

(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다음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관련 문의를 원하면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에 연락해야 한다.

 

이번 인센티브 시행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가전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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