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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연장 2019년 본문
카드 공제 연장 2019년
안녕하세요 JM Story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참 중요합니다.
카드 공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연장됐다.
대학 졸업 뒤 취업에 성공해 학자금 대출을 원리금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셋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총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와 고용 증진에 대한
세제혜택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다수 포함시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계속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다만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한테
적용되는 공제범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공제범위도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취업 뒤 학자금 대출을 원리금 상환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폭을 크게 늘렸다
현재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30만원씩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폭을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늘렸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늘어나는 ‘자녀세액공제제도’ 혜택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셋째를 본 근로소득자는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카드 공제 연장 2019년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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