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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전면금연

하이딩 2017. 12.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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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JTBC 뉴스 보도


당구장 금연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한국당구가 진정한 가족 스포츠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구장 전면금연으로 과거 담배연기와 짜장면 냄새가

진동했던 '어른들의 놀이터'를 탈피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행 한다고 합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NEWS1 뉴스보도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또 한,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당구장 금연 등과 관련된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미지 출처 : NEWSIS 뉴스 보도


3월 2일까지 즉,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측은

"계도기간에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일 뿐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 신고한 실내체육시설 당구장은

2만 1천 980곳, 골프연습장 9천 222곳 등,

5만 6천여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하였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 이상 업소 및



2014년 면적 100㎡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 없이 모둔 휴게, 제과,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