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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
2017 음주운전 특별사면 및 대상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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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30일 자정부터 실시 될 예정이라고 하며,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 취소처분을 받았으
집행 철회될 예정에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 된 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 및 미필자로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 행정처분 경력은
여전히 남는 것으로 전해지며,
사면은 말 그대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 번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존재했던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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