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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7 음주운전 특별사면 및 대상자

하이딩 2017. 12.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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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30일 자정부터 실시 될 예정이라고 하며,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 취소처분을 받았으



집행 철회될 예정에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 된 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 및 미필자로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 행정처분 경력은

여전히 남는 것으로 전해지며,



사면은 말 그대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 번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존재했던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