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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기각&권순호 판사 프로필

하이딩 2017. 6. 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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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권순호 판사는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권순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왜 번번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지의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을 하였는데요.

 

이런 권순호 판사가 또 다시 정유라씨의 대하여

기각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권수호 판사는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네티즌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아는 우병우 구속은

정말 어려운가?"라고 의문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우병우씨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권순호 판사는 기각을

결정하였는데요.

 

우병우씨의 관련 처음에도 기각.

이번 정유라씨의 관련도 기각을 결정 하였습니다.

 

 

권순호 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자면

올해 나이는 47살로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며,

법서울대학 법대 출신 부장판사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이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첫째가 우병우씨의 혐의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둘째로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기 전까지 이미 우병우씨의 구속을 위해서

특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 외압, 청문회 위증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병우씨의 구속을 쥐고 있었던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우병우씨의 기각 소식으로 검찰은

한 번 더 수사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하지만 검찰은 끝내 우병우씨의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재판에 넘겨졌다.

 

우병우씨의 기각을 결정한 권순호 판사는 이전에도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가 있고,

당시에도 이미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조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