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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및 사고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건

하이딩 2017. 11.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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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
약 3년정도 남았는데요.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동의 글이
20만명이 돌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찬성 동의에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게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달리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또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선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조두순에
대해 재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요약하자면
2008년 8살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12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여러 네티즌들에게 분노와 안타가운 현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