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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선된 여권사진 규정완화 및 주의사항

하이딩 2018. 1.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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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리나라 국민 여권 사진의

규격 조건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했으며,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여권 규격안내문과 달라진 점은


얼굴방향 및 표정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 및 안경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 제복 및 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유아 -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등이라고 합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18 개선된 여권 규정 사항 및 이미지 출처 : 외교부


보시다시피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개선된 여권 규정에 대해 나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규정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