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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
2018년 개선된 여권사진 규정완화 및 주의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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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리나라 국민 여권 사진의
규격 조건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했으며,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여권 규격안내문과 달라진 점은
얼굴방향 및 표정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 및 안경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 제복 및 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유아 -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등이라고 합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18 개선된 여권 규정 사항 및 이미지 출처 : 외교부
보시다시피 사진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개선된 여권 규정에 대해 나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규정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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