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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하이딩 2017. 5.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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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진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첫 정직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자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기업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 측이 18개 혐의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되며, 그에 앞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현 거주지, 본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 대통령으로 말할 지, '무직'으로

말을 할지도 관심에 쏠립니다.

 

 

다만 직업과 관계 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

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재판에는 국정 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채명성 변호사, 새로 선임된 이상철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씨의 측도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하여

변호인 4명이 모두 법정에 나설 예정이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가장 안쪽에 앉는다.

 

이어 착석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최순실씨, 최순실씨 변호인,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 등으로

착석할 예정이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통상 피고인들이 대형 호송 차량을 타고 오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 문제 등으로

분리 이동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측은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및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하여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또 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언론 촬영을 일부 허가하며,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재판 시작 전 언론 사진 촬영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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