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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본문
오늘 23일 진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첫 정직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자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기업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 측이 18개 혐의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되며, 그에 앞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현 거주지, 본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 대통령으로 말할 지, '무직'으로
말을 할지도 관심에 쏠립니다.
다만 직업과 관계 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
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재판에는 국정 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채명성 변호사, 새로 선임된 이상철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씨의 측도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하여
변호인 4명이 모두 법정에 나설 예정이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가장 안쪽에 앉는다.
이어 착석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최순실씨, 최순실씨 변호인,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 등으로
착석할 예정이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통상 피고인들이 대형 호송 차량을 타고 오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 문제 등으로
분리 이동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측은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및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하여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또 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언론 촬영을 일부 허가하며,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재판 시작 전 언론 사진 촬영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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